굳게 입 닫은 이재용...'경영권 승계 의혹' 구속 갈림길

굳게 입 닫은 이재용...'경영권 승계 의혹' 구속 갈림길

2020.06.08.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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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출석…질문에 입 굳게 닫아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재용 등 영장 심사 진행
심사 뒤 서울구치소 대기…늦은 밤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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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7개월가량 수사가 이어져 온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두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에 모였는데요.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습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도 뒤이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 등은 점심시간에도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9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양측 모두 영장심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검사 등 8명이 관련 자료를 한가득 든 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프레젠테이션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주말 내내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PPT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도 어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포진했습니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변호인단 10여 명이 방어에 나서는데요.

이동열, 김기동, 최윤수 변호사 등 특수통 출신들이 포함됐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 변호인단도 검찰 공격에 맞서고 있는데요.

전주지법 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내고, 한때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한승 변호사도 선임돼 영장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례적인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대응 논리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가 1년 7개월가량 이어져 온 만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무려 400권, 20만 쪽 분량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의 구체적인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이 부회장이 여기에 연루됐는 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전체가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반대로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합병 성사를 위해 두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를 조종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이후 이런 과정을 숨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4조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옛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했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요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우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앞선 검찰 조사 때처럼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 안에서는 양측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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