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차관 "방역수칙 어기면 학원법 개정해 최고 폐업 조치"

박백범 차관 "방역수칙 어기면 학원법 개정해 최고 폐업 조치"

2020.06.04.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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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처벌하기 위해 최고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휴원, 폐업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최근 학원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이면서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시정 권고' 수준의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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