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합헌 주도'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별세

'5·18 특별법 합헌 주도' 이재화 전 헌법재판관 별세

2020.06.0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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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전 헌법재판관이 오늘 새벽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96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1999년까지는 헌재 재판관을 지냈고 퇴임 이후 공증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1996년엔 5·18 특별법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내란범죄자들의 정권 장악 기간은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게 당연하다"며 합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영화법의 '영화 사전 심의' 조항 위헌 결정에도 참여했고 이 결정은 예술의 자유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며 발인은 모레 오전 7시, 장지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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