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은 없지만, 정황은 있어"...'진상규명' 검찰로

"물증은 없지만, 정황은 있어"...'진상규명' 검찰로

2020.05.2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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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가 공개한 '검언 유착 의혹' 진상조사 보고서엔 녹음파일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와 기자 사이의 교감이 있었던 정황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검찰 간부가 누군지는 특정되진 않아, 진상규명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친분 과시를 위해 채널A 이 모 기자가 제보자에게 보여줬던 녹취록.

이 기자는 100% 창작이고 날조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당사자가 검찰 관계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검찰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과 이 기자가 상당한 교감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이 기자는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 접촉 시도를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 언급한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이 기자는 검찰 관계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보라고 적극 권유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MBC 보도를 대비해 문제가 된 녹음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자에게 '대리녹음'을 시켜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모 기자 측은 채널A 발표가 추정에 불과하고 녹음파일 당사자도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또 채널A가 휴대전화를 검찰에 넘긴 과정,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진상위 조사, 진상규명 몫은 검찰에게 돌아갔지만 검찰 역시 대부분 포맷되거나 초기화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핵심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 기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진상조사 보고서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필요한 자료를 채널A에 추가로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한 수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자 고발 건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며 검찰 관계자 특정과 유착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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