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강력팀 전담 수사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강력팀 전담 수사

2020.05.25.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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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비원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어떤 혐의든 담당 경찰서 강력 1개 팀 전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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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이 갑질 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기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즉시 담당 경찰서 강력팀이 전담 수사에 들어갑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에 처음 고소장을 낸 건 지난달 28일.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폭행·협박 관련 증거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기 전, 가해자는 도리어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했고,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가해자의 협박에 괴로워하던 최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서울 경찰이 앞으로 이 같은 '주민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서 자행되는 경비원을 향한 갑질 행위에 대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접수된 신고는 어떤 혐의든 상관없이 담당 경찰서 강력 1개 팀이 전담팀으로 지정돼 수사에 나섭니다.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주로 추적하는 강력팀을 배치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갑질 행위는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척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된 모든 사건은 가명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신고는 당분간 기한을 두지 않고 접수합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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