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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물쇠로 창고 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업체에다가 당장 내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허주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의 증거가 어느 범죄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밝히는 데 추가적인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렇게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간에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하든 살해를 하든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단 강력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급하게 잡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조 상품권이 급하게 와서 보관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앵커]
계획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위치노출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일단 감금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감금을 하는 고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두고 내려서 그 안에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한 피해자가 실구매자에게 위조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당연히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구조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요청이라든가 위치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둔 다음에 이후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우발적으로 문이 닫혔다는 주장이랑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허주연]
이건 굉장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그냥 문이 닫혀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감금 직후에 AI 챗봇에게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고 자물쇠로 물을 잠근 뒤에 그 자물쇠를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나왔다가 또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매우 고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탈출 자체를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나아가서는 정황에 따라서는 살인죄 확정적 고의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과연 왜 그랬느냐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품권 거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용이라는 표시가 된 가짜 상품권이었고 또 경찰이 보기에도 굉장히 조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품권 사기거래가 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허주연]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굉장히 번복이 잦고 물적 증거와 비교 대조했을 때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쇄업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지폐라든가 상품권을 인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범죄에 활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제조해 줬다가는 그것으로도 이미 유가증권위조죄가 인쇄업체에게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용이라든가 누가 봐도 이게 가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넣어서 가짜 상품권을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우선 이 피의자가 처음부터 상품권 사기거래가 범행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만약에 그 가능성을 의심하려면 사기 말고 다른 범행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감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매자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걸 위조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열어놓되 일단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돼야지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가 봐도 이런 조악한 상품권인데 이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일단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둬두고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가둬두고 실구매자에게 가짜임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대금을 받고 그대로 잠적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그 사실만으로도 사기미수죄는 성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도 알려졌는데 혹시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상품권으로 사기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범행동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채무관계는 매우 중요한 범행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엄청난 고액의 채무거든요. 이걸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 준 남성도 공범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혹시 밝혀진 사안들이 있습니까, 공범과 관련해서?
[허주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처럼 점조직 형태로 이동만 담당해 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피해자와의 지인관계였던 데다가 상품권 브로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이 돼서 입건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 피해자의 지인관계에 있었던 이 상품권 브로커, 이동을 담당해 준 사람이 피해자를 피의자, 범죄조직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권 사기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살인까지는 본인이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신변에 위험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반성을 해서 가족들에게 이런 정황을 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단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감금까지 인식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살인까지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인지. 역할이 처음부터 공모를 하고 어떤 행위 분담을 통해서 범죄를 완성했던 것인지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심정적 물리적으로 방조해 주는 방조범의 역할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파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 타살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신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력 용의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도 설명해 주시죠.
[허주연]
이게 피해자가 작년 12월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탈북민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내용들을 배우면서 거주를 하다가 지난 5월에 파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월 1, 2번 정도 안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았고결국에 확인절차를 통해서 봤더니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상태였고요. 지금 용의자가 연인관계로 알려진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같은 탈북민 출신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검거하는 것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미 유력한 용의자는 해외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경찰이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해도 용의자 실제 검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경찰이 한번 연락을 취했을 때 피의자가 중국으로 나갈 서류를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범행도 막지 못했고 그리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어려움이 초래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그렇다고 하면 제3국으로 밀항이나 다른 나라로 재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거에는 상당히 시일도 소요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살짝 짚어보면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을 할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이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지금 이 재판장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피해자도 이전 확전된 강간살인 미수 사건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던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피해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도 해서 관련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주연]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부분이고 저는 재판부를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백번 양보를 해서 죽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죄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은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표현은 표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국에 내 존재를 알려서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그걸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런 언론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협박 등 성립, 보복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성립과는 사실 무관한 쟁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재판 진행 중에 표현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공방이 일어났다면 향후 재판에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걸까요?
[허주연]
우선 재판부에서 예단을 드러냈다고 피해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한 재판장의 취지 자체도 피해자를 질타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이게 재판 외적으로 뭔가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본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됨을 피력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다소간 과한 표현이 나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 자체만 놓고 살펴보자면 당연히 재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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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물쇠로 창고 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업체에다가 당장 내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허주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의 증거가 어느 범죄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밝히는 데 추가적인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렇게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간에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하든 살해를 하든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단 강력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급하게 잡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조 상품권이 급하게 와서 보관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앵커]
계획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위치노출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일단 감금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감금을 하는 고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두고 내려서 그 안에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한 피해자가 실구매자에게 위조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가 당연히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구조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요청이라든가 위치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둔 다음에 이후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우발적으로 문이 닫혔다는 주장이랑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허주연]
이건 굉장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그냥 문이 닫혀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감금 직후에 AI 챗봇에게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고 자물쇠로 물을 잠근 뒤에 그 자물쇠를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나왔다가 또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매우 고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탈출 자체를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나아가서는 정황에 따라서는 살인죄 확정적 고의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과연 왜 그랬느냐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품권 거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용이라는 표시가 된 가짜 상품권이었고 또 경찰이 보기에도 굉장히 조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품권 사기거래가 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허주연]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굉장히 번복이 잦고 물적 증거와 비교 대조했을 때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쇄업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지폐라든가 상품권을 인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범죄에 활용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제조해 줬다가는 그것으로도 이미 유가증권위조죄가 인쇄업체에게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용이라든가 누가 봐도 이게 가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넣어서 가짜 상품권을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우선 이 피의자가 처음부터 상품권 사기거래가 범행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만약에 그 가능성을 의심하려면 사기 말고 다른 범행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감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매자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걸 위조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열어놓되 일단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돼야지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가 봐도 이런 조악한 상품권인데 이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일단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둬두고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가둬두고 실구매자에게 가짜임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대금을 받고 그대로 잠적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그 사실만으로도 사기미수죄는 성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도 알려졌는데 혹시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허주연]
사실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상품권으로 사기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범행동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채무관계는 매우 중요한 범행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엄청난 고액의 채무거든요. 이걸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 준 남성도 공범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혹시 밝혀진 사안들이 있습니까, 공범과 관련해서?
[허주연]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처럼 점조직 형태로 이동만 담당해 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피해자와의 지인관계였던 데다가 상품권 브로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이 돼서 입건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 피해자의 지인관계에 있었던 이 상품권 브로커, 이동을 담당해 준 사람이 피해자를 피의자, 범죄조직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권 사기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살인까지는 본인이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신변에 위험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반성을 해서 가족들에게 이런 정황을 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단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감금까지 인식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살인까지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인지. 역할이 처음부터 공모를 하고 어떤 행위 분담을 통해서 범죄를 완성했던 것인지에 따라서 공동정범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심정적 물리적으로 방조해 주는 방조범의 역할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파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 타살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신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력 용의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도 설명해 주시죠.
[허주연]
이게 피해자가 작년 12월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탈북민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내용들을 배우면서 거주를 하다가 지난 5월에 파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월 1, 2번 정도 안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았고결국에 확인절차를 통해서 봤더니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상태였고요. 지금 용의자가 연인관계로 알려진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같은 탈북민 출신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검거하는 것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미 유력한 용의자는 해외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경찰이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해도 용의자 실제 검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경찰이 한번 연락을 취했을 때 피의자가 중국으로 나갈 서류를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범행도 막지 못했고 그리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어려움이 초래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그렇다고 하면 제3국으로 밀항이나 다른 나라로 재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거에는 상당히 시일도 소요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살짝 짚어보면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을 할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이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지금 이 재판장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피해자도 이전 확전된 강간살인 미수 사건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던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피해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도 해서 관련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주연]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부분이고 저는 재판부를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백번 양보를 해서 죽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죄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은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표현은 표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국에 내 존재를 알려서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그걸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런 언론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협박 등 성립, 보복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성립과는 사실 무관한 쟁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재판 진행 중에 표현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공방이 일어났다면 향후 재판에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걸까요?
[허주연]
우선 재판부에서 예단을 드러냈다고 피해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한 재판장의 취지 자체도 피해자를 질타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이게 재판 외적으로 뭔가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본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됨을 피력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다소간 과한 표현이 나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 자체만 놓고 살펴보자면 당연히 재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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