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5살 아들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2020.05.15.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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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살 의붓아들의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20시간 넘게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아들을 집 안 화장실에 대형견과 함께 감금한 상태로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A 씨의 아내 25살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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