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소사실 되물은 검찰? '호통' 친 최강욱?...법정싸움 '본격'

[뉴있저] 공소사실 되물은 검찰? '호통' 친 최강욱?...법정싸움 '본격'

2020.04.22.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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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본격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이 총선 뒤로 미루어뒀던 정치적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나갈지도 큰 관심인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문제죠.

[양지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에 최강욱 당시, 그러니까 전 공직기강비서관이고 또 당선인이고 당시에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아들을 인턴활동을 하도록 도와웠고 그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확인서를 써줬고 그 허위확인서를 이용해서 입시에 이용했었다는 내용의 기소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고 또 그래서 허위가 아니고 또 설령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하더라도 대학입시에 쓰였을 때는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한 줄 정도 들어간 정도이고 또 그게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쓰이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그러니까 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자기에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어제 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치검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 전 비서관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저는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 인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법무법인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설령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인 확인서 같은 것들이 대학입시에 쓰였다고 한다면 먼저 혹시 이게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하고 내용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가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수시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런 확인서가 쓰였던 것이라서 그러면 이게 얼마큼이나 대학입시에 기여를 했을까. 인턴확인서는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했을 때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형법은 대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까지 받는 게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큰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확할 때만이 적용을 하는 게 형법인데 전제조건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당선도 그런 문제제기를 초기에도 했습니다마는 피의자 소환을 하는 문서가 일반적인 피의자 소환 문서랑도 달랐었고 일반적인 소환 문서와 다른 문서를 세 차례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급한 사건이어서 정말 한시를 다퉈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는 부분도 형사 절차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재판에 넘긴 날짜가 또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의 주요 인사와 관련된 날짜에 재판에 넘기다 보니까 이건 뭔가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최강욱 당선인은 하는 거죠.

[앵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고등학생은 아닙니다마는 대학생 인턴활동 증명서는 많이 찍어주고 써주고 했는데 야박하게 써주기는 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재판이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판례가 있나요?

[양지열]
저는 이런 사례는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물론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의 아들이나 딸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허술하게 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과연 법으로까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냐. 물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지위를 가지신 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얻은 거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전례도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는데 과연 이게 법을 적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할 부분일까. 이런 부분에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또 인턴 시간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들이 썼던 공소장을 변호인에게 되묻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처음 질문을 하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향해서 물어본 거죠. 지금 기간을 보면 10개월이 되는데 인턴 시간은 16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개월 동안 16시간 동안 인턴 경험을 한 겁니까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황당한 상황이었던 게 16시간이라는 얘기는 검찰의 공소장에 그렇게 공소를 제기했고.

[앵커]
자기들이 파악해서 얘기할 것을.

[양지열]
이미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얘기한 걸 다시 변호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10개월 동안 16시간 인턴 했다는 겁니까? 변호인이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풍경이 이 재판정에서 벌어졌던 거죠.

[앵커]
그런데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풍경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안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렇지 않았다고 검찰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양지열]
그러니까 검찰이 동양대의 직원에게 증인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직인 파일이 있지 않았죠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컴퓨터 내에 직인 파일이 파일 형태로 있었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문서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표창장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학력 위조 장면처럼 됐다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만들었던 그런 보도였는데 알고 보니 오보였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걸 스스로 검찰이 밝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기소가 됐었을 때는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앞서 말씀드린 최강욱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공소장에는 그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가져다 총장 직인을. 그렇게 찍었는데 중간에 직인 파일을 이용한 위조였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 하면 두 번째 보도가 공소장이죠. 두 번째 공소장을 다시 내면서 이번에는 아들의 표창장을 복사해서 따서 옮기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만들었다. 저는 이 논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난해부터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위조했다는 그 표창장, 정작 그것은 아직 법정에 검찰에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국민적인 갈등까지 있었던 건데 왜 검찰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까 싶은 거죠. 물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이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라 잘못 나온 내용이 있다면 이건 뭔가 오보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얘기도 해 보죠.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그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을 때 처음 논란이 됐던 문제는 이게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검의 인권부에 이 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부에서는 이게 감찰 사항이다. 혹시라도 정말로 검사와 유착관계가 있다면 분명히 명백한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게 감찰에 맡기지 않고 인권부에 맡겼거든요. 인권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뭔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을 때 그걸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인데 이것은 사실은 뭔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자가 당사자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고 그렇게 압박을 가한 기자하고 혹시 검사하고 유착이 있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부의 조사대상이 되기 어려웠다는 게 처음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인권부로서는 뭔가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와서 수사를 지시한 거라면 그러면 애초에 인권부에 처음에 왜 맡겼을까. 그리고 지금 와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인권부에 맡겼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1~2주가량이 흘렀기 때문에 그사이에 유착관계가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뭔가 밝힐 수 있는 무엇은 남아 있을까. 그런 물음표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앵커]
검찰과 관련해서도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인데 검찰은 불구속기소로 결정을 한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양지열]
일부 수사가 경찰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뭔가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구속기소하면서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 이런 쪽을 기소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관행적으로 검찰에 넘긴 다음에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 봐 다시 또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

[앵커]
기소 다음에 경찰이 또 한다?

[양지열]
그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재판에 넘어간 다음부터는 검찰도 원칙적으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원의 관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관련된 별개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취재하는 기자, 언론의 해명은 사실은 정확하게 쉽게 이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고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지열]
일단 총선 전에 야권에서는 야권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 공수처법 자체를 다시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저는 물어보신 것처럼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했으니까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뭔가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온당하다면 정치적인 논의와 상관없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게 제대로 되게 됐다, 아니면 갈등이 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서부터 검찰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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