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구속영장 청구

2020.04.09. 오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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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37살 김 모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들이기 성폭력은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김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연기 신청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2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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