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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51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국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지인들에게 누설한 문자 메시지에는 7번째 확진자와 B 씨는 사촌지간으로 지난 1월 24일 함께 저녁 식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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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지인들에게 누설한 문자 메시지에는 7번째 확진자와 B 씨는 사촌지간으로 지난 1월 24일 함께 저녁 식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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