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 도박'...9억 날린 20대 벌금형

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 도박'...9억 날린 20대 벌금형

2020.04.08.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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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 도박'...9억 날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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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억 원을 쓴 2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모두 3천8백여 차례에 걸쳐 9억6천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전역해 지난 1월부터는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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