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2020.04.06.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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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광주광역시에서 음압 치료실에 격리된 코로나19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뒤로도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서 나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자에게서 위반 사례가 속출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자가격리 준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려 적용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기존의 최대 3백만 원 벌금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천만 원 벌금으로 크게 강화한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59건으로 관련자 6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입국자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검역으로 더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가격리 위반을 강력히 통제하고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는 게 당국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무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다시 한 번 크게 유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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