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억 단위 소송·테러 혐의 적용...코로나와의 전쟁

[앵커리포트] 억 단위 소송·테러 혐의 적용...코로나와의 전쟁

2020.03.27.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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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을 느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에게 제주도가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A 씨.

지난 20일부터 어머니를 포함한 지인 3명과 4박 5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을 느꼈고 여행 도중 병원과 약국을 들렀지만 여행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방문지에서는 마스크도 하지 않아서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귀국하고 입도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두 가족을 동반해 제주에 왔습니다.]

소송 원고는 도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문을 닫은 피해 업소,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제주도민입니다.

적용 가능 법 조항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와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제주도 측은 A 씨가 여행 중 증상을 느꼈고,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에 주목합니다.

[박호균 / 변호사(의사 출신) : 여행력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충분히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은 분명히 인정될 것 같고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 권고를 위반해서 위법성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발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이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는 최루탄을 이용해서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인도는 외출 금지를 어긴 사람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종 벌칙을 시킵니다.

"우리는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회의 적이다"

이런 구호와 함께입니다.

[거디프 싱 / 인도 바탈라 경찰 : 세계가 재앙에 직면해 있는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가게 주인도 고객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은 고의로 방역에 혼선을 주면 테러 혐의까지 적용합니다.

미주리주 26살 남성, 마트 진열 상품 수십 개를 핥는 영상을 찍어 올렸고, 2급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여성은 마트에서 일부러 음식에 기침했다가 테러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트가 우리 돈 4천만 원이 넘는 음식을 폐기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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