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성정당 등록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경실련 "위성정당 등록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2020.03.26.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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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이 헌법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위성정당이 명백한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심사해 등록을 승인한 건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등록 승인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위헌확인 청구서와 함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당등록 승인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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