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연구소 하청노동자도 파견 근로자...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 연구소 하청노동자도 파견 근로자...직접 고용하라"

2020.03.26.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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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박 씨 등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했고, 작업량과 시간 등도 현대차로부터 지시받았다며 이들이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자 파견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으로 청구한 돈 최대 4천만 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게 됐습니다.

박 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005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도급업체가 교체된 뒤에도 고용이 승계되자 지난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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