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교육부 공무원, 징계 낮춰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민중은 개·돼지' 교육부 공무원, 징계 낮춰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2020.03.26.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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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앞서 지난 2016년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면됐지만,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무원 신분은 회복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 징계도 과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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