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상담 줄이어

"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상담 줄이어

2020.03.26.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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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상담 줄이어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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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 씨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온라인 법률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 상담 게시판에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트위터, 또 다른 해외 채팅 앱 디스코드 등에서 음란물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법률 문의가 늘었다.

음란물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만 했다거나,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적이 있는데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되냐는 문의가 주를 이룬다.

한 누리꾼은 "작년 두 차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이라는 곳에 입장해 질문 글만 남기고 바로 방을 나갔다"라며 "입장 당시 음란물도 없었고 잡담만 나누고 있길래 답변을 들은 후 방을 나왔다. 검찰에서 단순 참여자도 수사한다고 하니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닉네임 '와치맨'(38)이 운영한 '고담방'은 성 착취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올라오는 대화방으로, '와치맨'은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또 다른 누리꾼은 "텔레그램이 아닌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박사방' 게시물을 다운받았다. 그 중 1~2개 영상을 열어봤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아청물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데,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또 "'디스코드' 무료 음란물 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무서워서 영상을 삭제하고 휴대폰도 바꿨는데 경찰에 컴퓨터와 휴대폰을 제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문의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난해 미성년이었는데 수능 스트레스를 풀고자 트위터에서 여러 음란물을 다수 다운로드했다"라며 "그중 누가봐도 아청물로 보이는 것이 20개 정도가 있었다. 모든 영상을 다 지우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간 적 있다. 그 채널은 음란물 공유방이었다. 다운로드와 유포는 한 적이 없고 시청만 했고 금전 거래 또한 없었다"라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 디스코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에 힘들게 지내고 있다. 자수하면 기소 유예 또는 소년법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겼다.

또 "트위터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계정으로 연락이 와서 호기심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 후 영상을 확인하던 중 아청법에 저촉될 만한 영상이 있어 삭제 및 회원 탈퇴를 했다"라며 "성인 음란물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아청물로 보이는 것이 혼재되어 있어 즉시 삭제 및 휴대폰 초기화를 했다. 제가 수사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어 자문을 구한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물과 관련한 문의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회원 전수 조사를 언급한 상황이다.

이 플랫폼에서 답변을 한 한 변호사는 "'n번방' 관련 사건으로 인지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답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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