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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천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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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천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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