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운영되는 학원들...방역 지침 어기면 '행정명령'

여전히 운영되는 학원들...방역 지침 어기면 '행정명령'

2020.03.24.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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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원을 거부하는 학원을 겨냥해 방역 지침을 어기면 문을 닫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을 닫은 학원이 지난주 금요일 26.8%에서 이번 주 월요일 11.3%로 15.5%p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휴원 권고가 전혀 먹히는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영세학원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학습 공백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한 요인입니다.

교육부는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을 연 학원이 필수 방역 지침을 어기면 지자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를 잘 유념하시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소규모 집단발병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선 모든 학교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특별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7백만 장,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 마스크는 2천만 장을 개학 전에 미리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이후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년 또는 학교 전체가 2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교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용하여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4월 6일 개학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개학 일이 최종 확정된 뒤 수능 등 대입 일정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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