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나와도 2주 자가격리...위반하면 3백만 원 벌금

'음성' 나와도 2주 자가격리...위반하면 3백만 원 벌금

2020.03.22.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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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자도 매일 증상 관찰…하루 평균 1,000명 검사
2주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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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별도 시설로 옮겨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어기면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럽발 입국자들의 임시 생활시설인 인천의 SK 무의 연수원입니다.

입국 검역에서 증상이 없다고 분류되면 이런 임시 생활시설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역소 격리시설로 옮겨집니다.

내외국인 모두 예외 없이 해당 시설에서 각각 진단 검사를 받고 하루 정도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나 있을 입국자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앱을 통해 하루 2번씩 증상 유무를 알려야 합니다.

단기 체류 목적으로 온 사람도 보건 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을 관찰합니다.

정부는 당분간 매일 하루 평균 천 명을 시설 격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방침입니다.

또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곳을 마련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실험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수와 추이를 보면 일요일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처음에 많이 오는 입국자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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