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해 집단 감염되면..."요양병원에 배상 청구"

지침 위반해 집단 감염되면..."요양병원에 배상 청구"

2020.03.2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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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사태 두 달째.

확산세는 줄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고위험군이 입원한 요양병원의 경우 방역 지침을 어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치료비까지 돌려받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 속출 이후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전수조사로 확진이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신규 환자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 대실 요양병원 간병인 6명, 간호조무사 1명, 미화원 1명 등 8명이, (이를 포함해) 요양병원 3곳에서 10명의 확진 환자가….]

기저 질환이 있거나 고령자가 대부분이라, 감염되면 위험도가 큰 데다, 집단 시설이다 보니 한 명이라도 확진되면 빠르게 퍼지는 것도 방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한 명의 감염 환자가 이런 밀폐된, 그런 밀집된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시설별 발병률이 30%가 넘는 그런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부는 강도 높은 감염예방지침을 적용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방역관리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 제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종사자는 열이 나는지 등 증상을 매일 확인해 기록하게 하고, 유증상자는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하면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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