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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와 총장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외대 총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검찰은 소송비 지출이 대부분 전임 총장 재임 시절 이뤄졌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해 비용 12억7천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에서 부당하게 쓴 사실을 적발해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와 식대 등에 교비 1억4천만 원을 쓴 것과 관련해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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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검찰은 소송비 지출이 대부분 전임 총장 재임 시절 이뤄졌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해 비용 12억7천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에서 부당하게 쓴 사실을 적발해 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와 식대 등에 교비 1억4천만 원을 쓴 것과 관련해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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