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뇌 바꾸고 싶을 만큼" 억울하다는 고유정

"판사와 뇌 바꾸고 싶을 만큼" 억울하다는 고유정

2020.02.11.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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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재판이 있었죠.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고유정,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 역시 똑같이 범행에 대해서 계획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역시 지난해 3월 2일에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었죠.

드디어 어제 결심공판이 진행됐었고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결심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약 2시간에 걸쳐서 고유정에게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따져물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판단을 이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가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까지 재판 경험상 재판부가 2시간 동안 고유정에게 일방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에 의문을 가질 때는 검찰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니 어떠어떠한 점을 확인해 보라,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사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인이 대부분의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묻는 이유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피고인의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로 2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장이 직접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수면제를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물어봤는데 고유정이 본인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답변을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해요.

[이수정]
자세하게 답변을 못했고 전 남편 살인과 연관해서는 우발적이었다, 성폭행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수박을 썰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나 문제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당시에 재판부는 현 남편과 싸우던 도중에 잠버릇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면서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연성 있게 문자 기록을 전부 다 복구를 해서 현 남편과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열흘 정도 전에 싸움을 하면서 전화통화가 녹취가 돼 있는데 내가 쟤를 죽여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것은 다 검찰 측에서 제출했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50대가 치매가 걸린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검색을 했는데요.

그때 검색한 키워드가 뭐였냐 하면 질식사라는 걸 검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붓아들이 돌연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사인이 밝혀지기 전에 고유정이 모친과의 통화 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인을 마음대로 돌연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결국은 아이가 죽기 전에 질식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죽은 다음에는 모친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돌연사했다, 이런 식으로 사인이 밝혀지기 전에 이런 종류의 단정적인 진술을 한 이유가 대체 뭐냐?

그러면서 아이가 3월달에 사망을 했는데 그전에 2회에 걸쳐서 남편의 잠버릇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보냈는지 남편의 잠버릇에 대해서 진술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도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못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이 한 얘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과 뇌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기의 목숨과 아이까지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어떤 심리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판사님이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계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상당한 흐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판사님한테 밑도 끝도 없이 뇌를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밖에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연유는 문제는 이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검찰 측에서 제출했던 정황증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계속 피력하려고 검찰이 쓴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미 아이의 장례식까지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나올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유정 측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방어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박성배]
저도 만약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유죄가 선고된다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충분한 심리기간이 주어졌는지는 의문스럽기는 한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정황증거뿐인 상황이다 보니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기는 합니다.

일정한 범행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의붓아들이 사망한 그날 의붓아들뿐만 아니라 고 씨의 아들도 청주 집으로 같이 올라와서 새롭게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였기 때문에 굳이 의붓아들을 살해할 동기 자체가 없다.

그리고 고 씨의 아들을 청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제주에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더 이상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 계획적인 살인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범행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현 남편의 모발에서 독세핀 성분이 나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지만 모발에서 독세핀 성분을 검출할 만한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고 실제로 투약을 한 시기 자체도 특정하기 어려워서 현 남편이 스스로 투약을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라고 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 투약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반박을 하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현 남편한테 검출됐던 게 독세핀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면유도제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출 방법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특별히 검출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출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그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어제 전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서 전 남편의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범행 자체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은 계속한 거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해하기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형한 살인의 양형 이유는 사실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하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이건 참작동기 살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량에 있어서 천지차이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들어서 끝까지 우발적으로 죽게 만든 거지, 내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고유정의 입장은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그때 차라리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 줬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수정]
자기가 몸을 그냥 줘버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종류의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일종의 제스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행은 사실은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CCTV에 모든 장면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비록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디지털포렌식이나 CCTV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해서 고유정 측의 변호인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졸피뎀 성분과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내가 먹어봐서 안다.

그런데 이게 범행에 사용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박성배]
상당히 특이한 주장인데.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졸피뎀 성분을 카레에 넣어서 먹어봤다. 먹어봤더니 졸피뎀을 넣으면 카레 맛 자체가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것 자체가 입증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맛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발 성분에서 졸피뎀 성분 자체가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데다 범행 이후에 굳이 사체를 손괴하고 유괴한 것을 덧붙여보면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어제 재판부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추궁을 하면서도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 살인이라는 사실상 확증에 가까운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나온 것을 가지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의붓아들 살해사건뿐만 아니라 전 남편 살해사건에서도 상당히 신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흉기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졸피뎀 성분을 사전에 먹였기 때문이고 졸피뎀 성분까지 준비했다는 것, 단순히 흉기를 준비한 것을 넘어서서 졸피뎀 성분까지 준비한 것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온 계획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제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양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인 :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과 아예 대치되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향후 판결에 참작될 거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정말로 하늘과 땅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깊이 사죄하고 마땅한 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 : (검찰이 모순된 범행 동기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앵커]
재판부가 오는 20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 8개월 간의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건 다 유죄로 보는 건가요?

[앵커]
재판부가 현재로서는 두 사건 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증이 선고로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 살인의 5유형 중 가장 무거운 극단적 인명경시 살해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손괴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고유정의 사건은 시차를 두고 발생했는데요. 전 남편 살해사건은 5월 25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의붓아들은 그에 앞서서 3월 2일에 있었단 말이죠.

경찰이 초동대응만 잘했으면 두 사건 모두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전 남편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이수정]
유족 측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3월달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만 했었어도 5월달에 연달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3월달 사건 같은 경우에 당시에 초동 단계에서 아마도 현재 남편을 거짓말 탐지를 3번이나 했는데 전부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경우에 이런 종류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굉장히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탐지기가 100%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류율이 틀림없이 있고요.

지금 오류율이 학계에서는 심지어 20%가 넘는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뇌를 측정하는 게 아닌 자율신경계 반응은 사실은 100% 신뢰하는 건 어렵습니다.

[앵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수정]
그러니까 흥분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질문들에 흥분을 하는 반응을 보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조사를 양측을 모두 고유정까지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고유정을 조금 더 면담을 1회 이상 좀 더 조사를 했었으면 무엇인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20일에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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