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국회 요청 거부' 위법 논란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국회 요청 거부' 위법 논란

2020.02.05. 오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무부 '국회 요청 거부' 위법 논란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 작심 발언
"언론 통해 왜곡돼선 안 돼…유출 경위 볼 것"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에 문제 제기 잇따라
AD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을 거부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 같고요.]

지난 15년간 전례가 없었던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이전에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상위법인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공개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이랄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료를 국회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법무부가 '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검찰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 예비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선거개입 의혹 파장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