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IDS홀딩스 사기'..."검사가 추가 범행 편의 제공" 주장 제기

끝나지 않는 'IDS홀딩스 사기'..."검사가 추가 범행 편의 제공" 주장 제기

2020.02.04.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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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 사기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수감 중에 검사실을 드나들며 추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발생한 IDS홀딩스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당시 피해자만 만2천 명,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었는데 주범인 김성훈 대표는 15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추가 범죄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범행 공모 장소는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김 대표가 제보를 빌미로 검사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부 공범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김 대표가 공범에게 돈을 준 뒤 대신 피해액 8천억 원을 갚겠다고 속이도록 지시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가 이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검사실 전화를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검사의 파면과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석 /IDS홀딩스 피해자 측 변호사 : 정보수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검사실 전화도 쓰게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일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IDS 홀딩스 수사를 무마한 경찰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가 김 대표의 통화를 허락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김 대표의 추가 범죄 공모는 검사실이 아닌 서울구치소 접견자 대기실에서 이뤄졌다며,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지난해 말 제출한 진정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검토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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