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는 모두 격리...'증상' 중국 입국자 진단 검사

접촉자는 모두 격리...'증상' 중국 입국자 진단 검사

2020.02.03.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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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밀접·일상 접촉자는 구분 없이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의심 증상만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강화된 기준들,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신종 코로나 첫 확진 이후 국내 감염자가 늘면서 환자 접촉자만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동안 밀접 또는 일상 접촉자로 구분돼 자가 격리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제는 모두 자가 격리 대상이 됩니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돼 밀접성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해진 데다,

분류 오류로 3차 감염 위험성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확진자·유증상자와 2m 이내 접촉한 사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한 확진 환자와 막힌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역학 조사관 판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감염 진단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폐렴 소견이 없더라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중국 외 국가 입국자도 선별 진료소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중국 입국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선별 진료소 의사가 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감염 진단 검사와 격리 기준 강화로 자가 격리 대상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격리 비협조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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