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규칙 따른 것"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규칙 따른 것"

2020.01.25.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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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알아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근거로 든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나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 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지만, 중요 보고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고, 다음 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도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 보고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과 달리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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