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 보복 기소...윤석열 등 고발할 것"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 보복 기소...윤석열 등 고발할 것"

2020.01.24. 오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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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기소한 어제(23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인사발표 직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어기고 채 기소를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권 박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또 자신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또, 출석요구서에 검찰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문서 편집과 사건기록 정리 등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 참모 등이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도 출석 요구서에 이미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혐의를 입력한 뒤 부여되는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다며,

피의자 신분의 최 비서관에 대해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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