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촉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검찰, '접촉사고' BTS 정국 불기소 처분..."시민위원회 결정 참고"

2020.01.23. 오후 3: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의결하는데,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