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뇌물 수수 혐의' 김성태 1심 무죄..."증거 부족"

'KT 뇌물 수수 혐의' 김성태 1심 무죄..."증거 부족"

2020.01.17.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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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맞지만 '뇌물' 증거는 부족…무죄 선고
'핵심 증거' 서유열 증언 인정 안 해 모두 무죄
청탁 증거도 없어 업무방해·부정청탁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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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 부정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넉 달 동안 이어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 채용' 사건 1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김 의원 딸이 공채 절차를 뛰어넘는 등 부정하게 채용된 건 맞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주요 증거로 내세운 건 서유열 당시 KT 사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과 식사 뒤 당시 KT 계약직원이던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다는 게 서 전 사장의 주장.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2009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증언 신빙성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뿐이었던 식사 자리가 딸 채용과 무관한 2009년에 있었다면, 청탁과 채용 지시 등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검찰의 핵심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정채용이 인정됐다고 하더라고 김 의원이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업무방해나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딸의 부정 채용 사실은 반성한다면서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밝혀줬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의원의 유일한 청탁으로 인정된 딸의 계약직 채용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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