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부정 청탁 의혹' 무죄에...KT 새노조 "청년들은 아프다"

김성태 '부정 청탁 의혹' 무죄에...KT 새노조 "청년들은 아프다"

2020.01.17.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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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부정 청탁 의혹' 무죄에...KT 새노조 "청년들은 아프다"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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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KT의 부정 채용을 비판해온 KT 새노조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KT 새노조는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 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관련 KT 임원 다수는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 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은 '부정 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부정 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 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KT 새노조 측은 "많은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 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라며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킨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 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12건에 이르는 부정 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단지 부정 채용에 가담한 KT 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라고 개탄했다.

KT 새노조는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투성이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다"라며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 없이 근무 중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KT가 김 의원 딸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정 채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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