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학 교수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에 사용하면 긍정적"

서울대 수의학 교수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에 사용하면 긍정적"

2020.01.17.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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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학 교수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에 사용하면 긍정적"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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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동물복지나 유기 동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우 교수는 소유물을 의미하는 '보유세'라는 표현보다 '양육세'라는 표현이 좋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검토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 교수는 "많은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너무 쉽게 생명체를 키우는 문제가 있다. 또 사실 우리 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며 "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는 건 그런 분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동물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기 동물을 입양한 분들은 세금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배려 제도가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우 교수는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 교수는 "반려동물들을 다 등록해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상충하는 법령을 정비해줘야 한다"라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내다봤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 동물이 더 많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연한 걱정이다. 제도가 안정되기 전까지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라면서도 "보유세 때문에 유기를 할 분이라면, 동물 고령화되면서 치료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럴 때 버릴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있기 때문에 소액의 보유세를 이유로 유기가 늘어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세금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라며 "유실, 유기 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동물 보호 및 복지 예산 또한 그게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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