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문 안 열어줘서"...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남편 1심 무죄

"아내가 문 안 열어줘서"...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남편 1심 무죄

2024.05.06.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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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우자에게 겁을 줘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채 집 앞에 도착했지만,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일회용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가 물을 뿌려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고, 검찰은 A 씨가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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