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대변" 가습기 참사 구제 확대 무산되나?

"정부가 기업 대변" 가습기 참사 구제 확대 무산되나?

2020.01.16.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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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 정부 부처들이 기업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 전 폐암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장 모 씨.

살균제를 5년 넘게 쓰고 질병을 얻었는데도 장 씨는 생전 피해자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폐암'이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질환만 인정하는 정부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일부 조항이 기업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오섭 / 피해자 : 나는 기재부, 환경부, 법무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해당 기업에 돌리는 건 과도하단 지적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현행법이 더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안전성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던 가해 기업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후유증까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너무 막연하단 우려에 대해선, 운영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 질환을 추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전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노출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하면 인정해주자는 게 법안 취지고요. 이 부분을, 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걸 제외할 수 있도록….]

조사위는 사실상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개정안이 물거품이 될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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