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직원 불법사찰...반인권적"

시민단체 "삼성, 직원 불법사찰...반인권적"

2020.01.16.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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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 직원 불법사찰...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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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임직원의 기부금 내역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60여 개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노조 무력화는 물론 불법 사찰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삼성 미래전략실은 지난 2013년, 특정 시민단체와 정당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기부금 공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후원자 문건을 작성하는 등 특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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