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경제사범 심의...첫 취업 승인

'취업제한' 경제사범 심의...첫 취업 승인

2020.01.15. 오후 7: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 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사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경제사범의 취업을 의결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신청자의 가족 회사인 점과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취업 승인을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또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다른 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승인 절차를 밟도록 통보했고, 앞으로도 승인 없이 취업할 경우 해임 요구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사기 등을 저지른 경제인이나 3천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