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2020.01.15. 오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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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7살 구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직업 같은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배드파더스로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지난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구 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구 씨 등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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