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문건 공개해야"...대법에 의견서 제출

특조위 "세월호 문건 공개해야"...대법에 의견서 제출

2020.01.14.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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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기록 공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에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조위는 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더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도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보호 기간이 지정되는 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국민에 대한 정보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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