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때문"...野 추천 김기수 위원 사퇴

"文대통령 때문"...野 추천 김기수 위원 사퇴

2020.01.13.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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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위원 사퇴…"마녀사냥으로 갈등 증폭"
"회의 참석 과정에서도 모욕·감금당해"
사퇴는 개인 판단…"유족 뜻 받아들인 게 아니야"
전국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4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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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된 지 24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자신의 임명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낸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김 위원이 밝힌 사퇴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김 위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김 위원은 사퇴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이 이렇게까지 증폭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임명을 늦게 허락한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 위원 임명을 반년 가까이 지체하는 동안 세월호와 5.18 관계자들의 형사고발이 이어졌고, 이후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임명된 이후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과정 중에 세 차례 걸쳐 심한 모욕을 당하며 감금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참위원장은 위원이 위기에 처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역시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사참위법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사퇴 결정은 당 차원이 아닌 순수한 개인의 판단이라며, 세월호 유족 뜻 받아들여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사과할 뜻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김 위원이 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요?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위원은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사참위 임명 반대 성명을 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참여연대 선임간사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선 입장 발표와 달리 한겨레 기자들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의 개입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대표인 김 전 위원은 야당이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할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5·18과 4·16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김 전 위원은 세 차례에 걸쳐 특조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유가족들의 저지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은 불법적으로 사참위참석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결이 강행된 사참위 전원위원회의 의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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