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

2024.05.02.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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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영업신고증을 종이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48년 만에 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신고증을 종이 형태로 보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시정명령처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대신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소분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모바일 형태로 신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영업자가 창업 전·후 해마다 직접 참석해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을 2년 단위로 조정하거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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