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 한 60대 불구속 송치..."일 안 줘서"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 한 60대 불구속 송치..."일 안 줘서"

2024.05.02.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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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가 일감을 주지 않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창신동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직원이 일감을 주지 않자, 종이에 담뱃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력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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