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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체격이 큰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자 위협을 느껴 범행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일 밤 11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서 50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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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3월 1일 밤 11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서 50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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