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항소심서 실형

법원,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항소심서 실형

2020.01.03.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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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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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냈던 신도 사실확인서로 신앙 생활을 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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