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원우 소환...속도 내는 '하명 의혹' 수사

檢 백원우 소환...속도 내는 '하명 의혹' 수사

2019.12.29.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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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수집과 이첩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도중 돌연 출국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귀국하면서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검찰 수사가 하명수사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어제 검찰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백원우 현직 청와대 고위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것이 YTN 단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7년 10월경에 청와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을 당시에 가서 만났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묻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또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에 하명수사를 전달한 그 경위가 어떤지를 물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송 부시장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공범으로 백원우 비서관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번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마는 미뤄 짐작컨대 피의자로 전환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와대 본부를 향하는 수사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청와대 측도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 쪽도 그렇고 백원우 비서관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정상적인 첩보 이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 자체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일단 송병기 부시장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고. 그러면 제보를 SNS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보 받은 것 자체를 그대로 해서 만약 이첩을 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언론은 편집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편집 과정을 보면 문 모 행정관이 검찰 출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 수준 이상으로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죄명이랄지 법죄형이랄지 이런 것까지 기재했다고 하니까 원래의 제보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하명수사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 모 행정관이 편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이 있었거든요. 선임 행정관이 이걸 받아서 백원우 전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걸 가지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에 비춰보면 이건 단순히 제보를 이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제보를 받을 권한도 없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제보가 오면 관련 기관, 수사기관에 이걸 제보하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에서는 이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특히 민정 라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문건을 편집했다라고 일단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문 모 행정관도 지금 조사를 받은 상황이죠?

[김광삼]
문 모 행정관도 미리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 제보받은 경위하고 그다음에 왜 이첩이 됐는지. 사실은 그건 문 모 행정관이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더구나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가 사실은 앞으로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명의 키맨이 있죠. 그런데 문 모 행정관도 그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송병기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은 이미 청구한 상황인데 실질심사가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속 여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것이 송병기 현 경제부시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사건 핵심은 권력의 핵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이 부분에 있는 공소사실, 현재는 송 부시장이 공무원이고 부시장이지만 이 사건 선거 개입에 의혹이 있다고 했을 당시에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보면 뭐냐 하면 결국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을 친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서 영장을 쳤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 비서관을 비롯해서 현직 청와대 고위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아닌 공범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인 주범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1일날 있을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것인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급물살을 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건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즉 공무원이 그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송병기 부시장과 공모해서 이와 같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명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추가적인 영장 청구하거나 추가적인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는 탄력을 받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최진녕]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 공범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있기 한 8개월쯤 전에 송 부시장이 그 당시에 송 시장 캠프에 들어가 있어서 청와대를 직접 찾아서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미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내부 경쟁자들을 제거한다, 누구를 자르겠다 하면서 BH미팅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미팅이 있었다는 내용들을 일지 형식으로 꼼꼼하게 써놨다는 것을 자택과 부시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당시 업무일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또는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인해서 작성한 통상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지 형식으로 캠프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썼던 것 그리고 더불어서 보통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미팅을 하겠습니까? BH 미팅이라고 써서 했다는 것은 통상의 사정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많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나왔던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 대해서 결국 증거능력이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부인이 됐었는데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에 인정된 것보다 상당히 축소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송 부시장이 그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직접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적었던 그 내용 정도면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건 안 되건 그 노트 자체는 수사의 단서일 뿐 우리는 플러스알파 되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입장을 검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송병기 부시장도 이게 업무수첩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한 일기장 형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첩과 관련해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어제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임동호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송병기 수첩을 읽어봤을 뿐이고 내용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송병기 씨한테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앵커]
송병기 전 부시장 수첩에도 나오는 분 아닙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그 내용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치 수첩 내용에 VIP가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VIP와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게 적혀 있을까. 이것은 아마 송병기 부시장이 임의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본질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업무수첩, 본인은 메모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중 하나란 말이에요. 제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과연 청와대가 얼마나 선거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처음에 한겨레랄지 YTN이랄지 SBS랄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로부터 나한테 제의가 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병도 민정수석이 제의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이 어떤 자리 가고 싶냐고 확인 전화가 왔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미안하다고까지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동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송철호 현 시장을 출마하게 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선거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껴가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메모지 중에서 자기에게 불쾌한 그런 내용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오사카, 후쿠오카를 배를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도피냐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은 바로 28일 돌아왔어요.

그래서 도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결국 임동호 최고위원이 정말 사실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주 부인도 않고 긍정도 않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가 향후에 있어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수사 방향에 있어서 또 누가 처벌받을 것인지 그리고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앵커]
자리 제안에 대해서는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은 그냥 술자리에서 사담으로 나온 얘기다.

[김광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사담으로 얘기를 했고 청와대 인사들이 제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오사카 총영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증거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임동호 전 위원이 귀국하면서 한병도 전 수석이 친구인데 친구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최진녕]
결국은 지금 한병도 전 수석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고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결국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임동호 전 위원의 말이 살짝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최초에 언론이 전화를 하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사카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다른 자리 어떻냐고 하고 있고 또 공기업도 제안했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술자리에서의 사담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이 변경된 과정에서 외부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서로 간에 통화내역, 전화한 내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병도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친소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에 본인이 언론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선법상에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범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공소시효가. 그렇지만 최근에 2014년이니까 4년 전에 공선법이 변경돼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이렇게 개입하고 더불어서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지금 공소시효가 10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병도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지금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안하다고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속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도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주관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그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혐의 내용이 완전히 소명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혐의 내용은 소명이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그런 결정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광삼]
저는 절충형 영장기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검찰에게는 명분을 주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게는 실익을 주는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 자체가 영장이 기각이 되면 사실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 그런 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지 영장을 기각,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결국 검찰은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거고 법원은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병에 관한 의견만 검찰과 법원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이렇게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됐든 안 됐든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갈 것이고요. 단지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이 된 거는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편한 측면이 있겠죠. 영장을 과연 재청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고 세 번째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영장 기각 사유가 대부분 법리에 다툼이 있다고 했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검찰에서는 더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수사를 할 건 없어요. 단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도 지금 영장 기각하면서 앞에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앵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김광삼]
그렇죠. 이전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걸 보충해서 재청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재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명 청탁 전화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변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애초에는 조 전 장관에게 청탁전화가 있었다고 알려졌었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은 전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가 나온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는 조국 수석이 여러 군데서 너무 전화가 온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무마시켰다 그렇게 하고 이인걸이나 관련된 사람들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화가 왔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청탁받은 사실을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그런 점도 영장 기각하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어떻죠? 김영란법상에 인사청탁 관련해서 전화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휴대폰 전화를 통해서 누가 왔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사실은 김영란법이라든가 관련된 것으로 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영장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기각하면서 지금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법조계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정을 저해한 사정,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범죄가 중대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것이 구속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해서 영장 기각 사유가 오히려 앞과 뒤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본질적인 판단은 무엇이 될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뉘앙스가 상당 부분 읽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법원의 판단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한숨을 돌리지만 이 사안이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조금 더 높은 판정승이 높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추가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번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마무리 단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청탁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일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랄지 김경수 경남지사를 조사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윗선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윗선 자체는 결과적으로 조 민정수석을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윗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전화만 했던 사람들이 윗선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전화한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 그런 청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혐의는 인정될 수 있지만 검찰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까지 적용을 하면서 과연 입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윗선과 관련된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연말,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최진녕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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