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기 친구 집에서 사망한 경찰관...아내 "강력 처벌해달라"

11년 지기 친구 집에서 사망한 경찰관...아내 "강력 처벌해달라"

2019.12.27.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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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기 친구 집에서 사망한 경찰관...아내 "강력 처벌해달라"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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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11년 지기 친구 집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망했다. 이 경찰관의 아내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년 지기 절친에게 살해된 경찰관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및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사망한 경찰관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청원 글에서 A 씨는 "피의자와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다. 1년 전에는 저희가 (피의자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할 만큼 남편과 친한 사이였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사망 전날(13일) 남편은 피의자와 저녁 약속으로 집을 나섰다. 23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라며 "피의자가 '오늘 술 좀 마셔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재워도 될까요?'라고 물었고, 평소 둘 사이가 가까워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의 첫 외박을 허락했다"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14일 새벽 2시쯤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피의자 집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30~40분 후 피의자가 속옷만 입은 채 피범벅인 상태로 옆 동에 사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는 것이다.

그렇게 부재중인 여자친구 집에서 샤워를 한 피의자는 아침이 되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남편의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있었고, 눈을 감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며 "1차 부검 결과에서도 바닥 같은 평평한 곳에 얼굴을 가격당했고 코와 이마에서 출혈이 많았다고 나왔다. 방어흔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은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도 85kg이 넘는 다부진 체격이다. 경찰관이기에 호신술이나 신체 방어 능력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싸웠다는 피의자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겨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살인 행위"라며 "최근에 피의자는 평소에도 술을 먹으면 폭력성을 보여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편의 죽음이 한치의 억울함 없이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할 것이며, 음주로 인해 감형되는 일이 발생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당일인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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