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치열한 공방 불가피

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치열한 공방 불가피

2019.12.23.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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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 인정
조국 "혐의 가볍다 판단…고유 권한에 따른 처리"
檢 "비위 알고도 감찰 중단 등…직권남용 해당"
’직권남용’ 판단 까다로워…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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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과거 감찰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얼마나 파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의 성격은 '정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파악된 비위 혐의에 근거해 고유의 판단 권한에 따라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결국, 공방의 핵심 쟁점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중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감찰 중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범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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