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와 몸싸움으로 부상...13년 지나도 공무상 재해"

법원 "피의자와 몸싸움으로 부상...13년 지나도 공무상 재해"

2019.12.18. 오전 0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피의자와 몸싸움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경찰관이 13년 후에 주변 부위에 같은 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퇴직 경찰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13년 전의 사고와 현재 진단된 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사고나 원인이 개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13년 전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 강원도의 한 파출소에서 피의자와의 몸싸움에서 허리 부위에 추간판탈출증, 디스크를 얻어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퇴직 후인 2016년 과거 다친 곳 바로 아래에 또 디스크가 발생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