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타살 가능성 높아"

"고유정 의붓아들 타살 가능성 높아"

2019.12.1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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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 그리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어제 9차 공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을 놓고 의견이 갈렸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 연구원과 결과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미 이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지만 고유정 측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부동의를 했고요.

부득이 검찰이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앵커]
일단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수정]
지금 법의학자들 이야기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아이가 자고 있는데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아이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발을 올려놨다손 치더라도 6살 정도 되는 아이는 자기 방어의 생물학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가 사망한 경위를 보면 지금 법의학 쪽 부검의들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하자면 의도적인 외력이 가해서 질식사에 이른 것인데요.

그 의도적인 외력이 어느 정도의 외력이냐 하면 이게 사실은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압박을 가해야만 그래야 질식사에 이르게 된답니다.

더군다나 이부자리에 남아 있던 흔적은 친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혈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강한 압박에 눌려서 각혈을 할 정도의 그런 압박 정도가 있어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 아이에게 남은 등에 찰과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찰과상이 날 수 있는 부위가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데는 찰과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등에는 그와 같이 압박을 가한 흔적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부검의들 입장에서는 아주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등에 찰과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아버지의 몸에 짓눌려서 아이가 질식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국과수에서 나온 부검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이수정]
가능성은 낮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당시에 CCTV 같은 게 있으면 도대체 등을 무엇으로 눌러서 몇 분 동안 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시 아무것도 없고 증거도 다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특정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는 거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고유정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인과관계가 상당 부분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금 피고인 측의 법률대리인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 고유정 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양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도 / 피해자 법률 대리인 : 증인 두 분의 말은 강한 압박이 장시간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어서 이번 증인 신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윤국 / 고유정 법률 대리인 :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고 증거 조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이런 공방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공소사실 전체가 입증돼야 합니다.

그 공소사실 중에는 범행 방법도 있는데 범행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두 사람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특별히 고유정이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이 고유정 측의 변론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법의학자들의 간접적인 증언만으로 과연 법정에서 진술의 효력을 인정받을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이수정]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을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고 부모는 한참 전 사건에 대하여 이미 현장을 다 훼손하고 은닉하고 다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 증거, 양측의 진술 같은 것들을 놓고 당시 이 사람들이 아이가 사망할 시점에 누구는 깨 있고 누구는 자고 있었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포렌식 기록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황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재판부는 내년 1월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피해자가 의붓아들의 친아버지죠. 이 피해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법원에 계속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수정]
피해자의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면 참 딱하기 짝이 없어요. 본인의 과실인 줄 알고 한참 동안 아마 자책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본인의 억울함은 충분히 벗겨질 그런 과정이지만 문제는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가 결국 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니 아마 그 부분도 틀림없이 자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사망한 아이 입장을 고려하는 탄원서를 계속 법원에다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법원에서도 희생자의, 피해 아동의 아버지의 탄원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직접 증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범행 수법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 돼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은 예의주시할 만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음 달 1월 초순에 공판을 이어가고 그 이후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라는 일정을 밝혔는데요. 계속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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