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 감찰 이후 자리 옮기고도 금품 수수

유재수, 靑 감찰 이후 자리 옮기고도 금품 수수

2019.12.14.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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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부산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뇌물 문제로 청와대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해 자리를 옮겼지만 개의치 않고 뇌물 수수를 이어간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뇌물 문제로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금융위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취임 두 달 뒤, 채권추심업체 A 회장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추석 선물을 대신 보내달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신이 선물할 사람들에게 40만 원에 육박하는 소고기를 보내도록 시키고 돈은 주지 않은 겁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A 회장에게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책 백 권을 사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책은 자신이 받아 챙기고, 책값 198만 원은 A 회장이 내도록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금융위 재직 시절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며 A 회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천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유 전 부시장이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푸념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천만 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또 오피스텔이나 호화 골프텔 이용, 아들 인턴쉽과 동생 취업 문제 해결 등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받은 정황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의 지난 2017년 감찰 중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왜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시에 감찰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을까….]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불러 감찰 중단 배경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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