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2019.12.1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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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같은 경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이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 동안 경기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동 등록 프로그램' 만천여 개를 개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쪽지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들로, 많게는 500배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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